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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설명 및 사교련 구성원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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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6회 작성일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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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한 설명 및 사교련 구성원 의견 수렴

 

 

2023.06.02.(사교련)

 

1. 법안 현황

-20236월 현재 사립대학 구조개선 관련법안 3개가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민의 힘 이태규(2022.09.30), 정경희 의원(2023.03.17) 대표 발의

<사립학교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강득구(2023.01.09) 의원 대표 발의함

-교육부는 2023년 안으로 상기 법안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임

 

2. 법안 성격

-법안 명칭은 구조개선 지원을 내세웠지만, 실제 내용은 폐교정책에만 매몰된 법안임

-여야 법안의 내용은 학교법인의 이익을 보장해주겠다는데 의견의 차이가 없음

-이태규, 강득구 법안은 국고에 귀속되어야 할 폐교해산대학 잔여재산을 타 공익법인에 넘길 수 있게 해준다는 내용임

-정경희 법안은 폐교해산대학 잔여재산의 30%를 해산장려금으로 추가하여 해산되는 학교법인에게 돌려주겠다는 내용임

 

3. 폐교 지정 절차

-폐교는 자발적 해산에 따른 폐교와 대학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강제 폐교 둘 다 가능함

-3개 법안 모두 한국사학진흥재단의 대학재정진단을 거쳐 강제 폐교시킨다는 내용임

-이태규정경희 법안은 교육부 산하 구조개선심의위원회를 거쳐 장관이 최종 결정

-강득구 법안은 한국사학진흥재단 산하 구조개선심의위원회를 거쳐 이사장이 최종 결정

(강득구 법안은 정치적 책임조차 물을 수 없게 하는 것임)

 

4. 문제점

-교육부장관이 재정진단을 근거로 사립대학의 생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헌적인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그 설립 취지에 어긋나게 폐교정책에 물적 인적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한가?

-법안 통과 후 폐교대학 수, 정원 감축 규모에 대한 근거 및 예측 자료가 전무하며, 해산장려금으로 잔여재산의 30%를 지급하겠다는 근거가 무엇인가?

-법인에게는 해산장려금 규모까지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구성원에 대한 대책은 왜 명확하지 않은가?

-한시법인데 경과 기간을 10년이나 둔 것은 학교 법인에게 구성원을 착취하여 최대한 이익을 챙기라는 것이 아닌가?

 

5. 대안

-폐교정책 수립에 앞서 사립대학 진흥을 위한 정책이 선행되어야 함.

-법률 제정에 앞서 전수조사를 통해 폐교 희망 대학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소요 예산 등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순리임

-폐교에 앞서 구성원의 자구책 제시와 노력이 있었는지를 평가해야 함

-향후 발생할 각종 법적 분규에 대비하여 폐교 결정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함

-폐교로 인한 구성원의 생계 대책 등 물질적 보상과 향후 연구 활동 지원책 등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함

 

6. 의견 수렴

-이상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사교련 대학정책TF의 간략한 검토 의견임

-이 법안들은 사립대학 구성원의 신분 및 처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조항들을 담고 있음

-따라서 각 대학 교수협의회에서 본 문건을 전체 교수님께 회람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69()까지 사교련(kaup38@naver.com)으로 회송해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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