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및규정

연락처

TEL 02-3672-0503

AM 9시 ~ PM 6시
(토,일,공휴일 휴무)

02-3672-0503

kaup38@naver.com

FAQ

1:1상담

사교련 정관 및 규정

사교련 정관, 시행세칙

정관


사단법인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 정관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교육인적자원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따라 사립대학의 민주적 경영, 사립대학의 공익성 및 자주성 강화, 사립대학 교수의 교권 확립 및 지위향상, 교직의 전문성 확립 등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20>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사교련”, 영문명칭은 The Korean Association of Private University Professors : K.A.P.U.P)”라 한다.<개정 2015.8.20>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대학의 자율화와 민주화를 위한 사업
2. 우리나라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와 평가를 위한 사업
3. 대학교수의 교권확립을 위한 사업
4. 개별대학 교수회(교수협의회, 교수평의회, 교수평의원회, 교수의회 등을 포함하여 이하 “교수회”라 함) 발전에 필요한 사업<개정 2015.8.20>
5. 대외적인 연대활동 사업
6. 교수의 처우, 복지증진 및 근무조건의 개선을 위한 사업<호신설 2015.8.20>

제2장 회원

제5조(회원)
① 이 법인의 회원은 이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이 법인에는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도 회원이 될 수 있다.
③ 회원 중 단체는 개별대학 교수회를 지칭하는 것이며, 개인은 그 교수회 소속의 교수와 회원인 교수회가 없는 대학의 교수를 말한다.<개정 2015.8.20>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다만, 개인회원은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개정 2015.8.20>

제7조(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및 자격)<개정 2015.8.20>
① 이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5명
2. 감사 2명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③ <삭제 2015.8.20>
④ 임원은 회원인 교수회 의장(회장) 또는 의장(회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항신설 2015.8.20>

제9조의2(비등기 이사)
비등기 이사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조신설 2015.8.20>

제10조(상임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0조의2(지역조직)
이 법인의 지역조직을 특별시, 광역시,도(이하 “시도지회”라 한다) 단위로 둘 수 있다. 다만,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조신설 2015.8.20>

제10조의3(자문위원회)
① 이 법인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조신설 2015.8.20>

제10조의4(이사추천위원회 등)
① 제9조 이사의 민주적인 선임을 위하여 이사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조신설 2015.8.20>

제10조의5(특별위원회 및 부설 기관)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립과 조직강화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이 법인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전문영역별 부설 기관, 연구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③ 위 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조신설 2015.8.20>

제10조의6(사무국)
① 이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총장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그 직제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사무국은 이 법인의 조직운영 및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④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⑤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사무총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회의 결정사항 수행 및 그 결과의 보고
2. 예산의 집행 및 재산, 회계관리 운영
3. 사무국 총괄<조신설 2015.8.20>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개정 2015.8.20>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8.20>

제12조(임원의 선임 방법)
①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이사 후보 선출에 관해서는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개정 2015.8.20>
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13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8.20>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15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18조(총회의 소집 및 구성)
① 총회는 전체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12월 중에,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5.8.20.>
② 이사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④ 총회의 참석 범위는 이 법인의 임원을 포함하여 이 법인의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교수회의 추천에 의한 회원과 회원인 교수회가 없는 대학의 회비를 완납한 개인회원 중에서 이사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에서 선임한 회원으로 한다. 다만, 기타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개정 2015.8.20>
⑤ <삭제 2015.8.20>
⑥ <삭제 2015.8.20>

제19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제18조 제4항의 회원 중 그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개정 2015.8.20>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제18조 제4항의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개정 2015.8.20>
③ 총회에 위임장을 제출한 제18조 제4항의 회원은 제1항의 출석한 회원으로 본다. 다만,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은 제2항의 의결 정족수에는 산입하지 않는다.<항신설 2015.8.20>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개정 2015.8.20>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제18조 제4항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개정 2015.8.20>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 또는 제18조 제4항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5.8.20>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임원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이사 및 이사장 선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22조의2(이사회 구성원)
이사회는 이사와 비등기 이사로 구성된다.<조신설 2015.8.20>

제23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개정 2015.8.20>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개정 2015.8.20>
③ 이사회에 위임장을 제출한 이사회 구성원은 제1항의 출석한 이사회 구성원으로 본다. 다만, 위임장을 제출한 이사회 구성원은 제2항의 의결 정족수에는 산입하지 않는다.<항신설 2015.8.20>

제24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8.20>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 구성원 2/3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한 이사회 구성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15.8.20>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개정 2015.8.20>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5.8.20>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자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8.20>

제27조(이사회 의결의 특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8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을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 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2와 같다.

제29조(재산의 관리)
① 제28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④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2(현재의 기본재산목록)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0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31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교와 개인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다만, 회원교와 개인회원의 회비 및 기타 수입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개정 2015.8.20>

제32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를 구분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3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4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7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7장 보칙

제38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한 제18조 제4항의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8.20.>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39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제18조 제4항의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 등기를 하고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해산 신고해야 한다.<개정 2015.8.20.>

제40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된다.

제41조(시행세칙)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개정 2015.8.2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5년 0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6년 0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8년 12월 12일 총회에서 선임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한 것으로 하며, 이 정관 개정 전 임원의 임기는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1년 12월 9일 총회에서 선임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한 것으로 하며, 이 정관 개정 전 임원의 임기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2년 1월 16일 이사회와 임시총회에서 선임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한 것으로 하며, 이 정관 개정 전 임원의 임기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조신설 2015.8.20>
제2조(경과조치) 2014년 12월 19일 이사회와 정기총회에서 선임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한 것으로 하며, 이 정관 개정 전 임원의 임기는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조신설 2015.8.20>

시행세칙


사단법인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시행세칙

2006년 01월 17일 수정
2006년 12월 14일 수정
2012년 01월 16일 수정
2015년 12월 18일 수정
2020년 05월 29일 수정

제1장 목적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정관 제41조에 의거하여 이 법인의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2조(회원교)
이 법인의 회원교는 이 법인에 가입한 개별대학 교수회(교수협의회, 교수평의회, 교수평의원회, 교수의회 등)로 한다.

제3조(원로회원과 특별회원)
①이 법인의 원로회원은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소속대학에서 정년퇴임하고 본회의 발전에 공적을 남긴 자중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추대한다.
② 이 법인의 특별회원은 이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이 법인 발전에 뜻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가 승인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3장 회비

제4조(회비)
이 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회비는 회원교 회비・개인회비・특별회비 및 각종 후원금 등이 있다.

제5조(액수)
이 법인의 각종 회비는 다음과 같다.
① 회원교 회비 : 1인당 년 8,000원 × 회원 수, 의(회)장 년 100,000원
② 개인회비 : 1인당 년 100,000원(회원교가 아닌 대학의 교수 또는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를 대상으로 함)
③ 특별회비 : 1인당 월 5,000원(회원교의 교수로서 본 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히 납부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함)
④후원금 : 1인당 월 30,000원(1구좌) 또는 일정금액을 본회의 발전을 위해 후원할 수 있다.

제4장 이사회

제7조(임원의 선임 방법 및 자격)
①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이사장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을 위하여 이사회는 9인 이내의 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이사추천위원회는 이사 정원정수의 2배수의 이사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할 수 있다. 이사회는 이 추천된 이사후보자를 대상으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③ 임기 전의 이사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이사를 선출하기 전에 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 시까지 전임 임원이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단 그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br> ⑤ 이사장은 당해 회원교의 교무위원을 겸직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회원교 의장자격으로서의 겸직과 선출직 단과대학장은 예외로 한다.)

제7조의2(비등기 이사)
① 비등기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10인 이상으로 한다.
② 비등기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비등기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의3(지역조직)
① 특별시, 광역시,도 단위로 지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지회는 그 지역의 회원 교수회로 구성된다.
② 지회장은 그 지역의 회원 교수회 대표들의 호선으로 선임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정하되 지역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직원)
이 법인의 직제, 직원의 임용, 복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장 총회

제9조(총회의 구성 ) 이 법인의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총회의 참석 범위)
① 총회에 참석하는 회원 교수회 회원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교 소속 회원수가 200인 이하는 대표 1인
2. 회원교 소속 회원수가 200인 이상은 대표 2인
➁ 개인회원 중에서 추천하는 회원 수는 제2항에 의한 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2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정관 제18조 제4항의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정관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관 제18조 제4항의 회원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 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④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총회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서면으로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13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4조(특별위원회 및 부설기관 등)
① 각 위원회는 이사회를 지원하여 이 법인의 목적과 특정 관심영역에서 수행되는 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한다.
② 각 위원회는 위원회별로 위원장을 두어 해당 위원회 업무를 관장토록 하되, 각 위원회별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③ 각 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인의 회원 또는 사계 전문가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15조(자문위원회)
① 자문위원은 이 법인의 이사장(상임회장) 이사(공동회장)를 역임한 자, 혹은 법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외부인 중에서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서 추대되며, 이 법인의 자문에 응한다.
② 자문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회는 임원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은 임원의 임기와 같으며 재위촉될 수 있다.

제16조(명예이사장)
① 직전 이사장은 명예이사장으로서 자문위원이 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7조(고문단)
① 이사회는 법인의 이사장, 이사 및 상임회장, 공동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고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고문단장의 출석과 의견개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고문단원은 전항에 따른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에서의 의결권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법인의 정관 및 시행세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6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6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시행세칙 개정 이전에 시행한 임원의 선임 절차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2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시행세칙 개정 이전에 시행한 임원의 선임 절차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5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시행세칙 개정 이전에 시행한 임원의 선임 절차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 제15조, 16조, 17조는 2020년 0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시행세칙 개정 이전에 시행한 임원의 선임 절차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한다.